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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이오분야 연구개발사업 신규 지원 시작됐습니다.
2024년도 제3차 바이오분야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요약
사업 목적:
- 혁신형 융복합 바이오의료제품 기술 개발 및 실증
- 바이오산업기술 개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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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:
- 기업, 연구기관, 대학교 등
주요 내용:
- 혁신형 융복합 바이오의료제품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:
- 맞춤형 진단치료제품
- 디지털 헬스케어
- 첨단 바이오신소재
- 바이오산업기술개발사업:
- 글로벌 진출형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제조/제형 고도화 및 공정 기술 최적화, 상용화 검증
- 빅데이터, AI, ICT 등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, 디지털 치료기기 및 초기/정밀 진단기기 핵심 기술 개발
- 합성생물학 기반 고부가 화이트바이오 소재 및 고효율 생산기술, 생체 친화적 의료용 소재, 융복합 신소재 기술 개발
신청 기간:
- 2024년 3월 5일 ~ 2024년 4월 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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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세한 내용:
※ 주의:
- 본 내용은 공고 요약으로 일부 내용만抜粋 되어 있습니다.
- 신청전에 꼭 원문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024년도 제3차 바이오분야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술료 징수 기준 요약
1.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
-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:
-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다름
- 표 참고
- 수요기업 참여:
-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
-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 후 수요기업 아니면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재산정
-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:
- 중소기업: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최대 80%
- 중견기업: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 최대 65% 지원
- 서비스형, 대형통합형(통합형),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:
- 과제 특징 regardless,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연구개발비 산정
2. 기술료 징수 기준
- 기술료 징수 대상:
- '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' 제4조에 따른 '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'
- 국외기관: 국내기관에 성과 이전 시 정부납부기술료 면제 (국내법인 지사 제외)
- 기술료 상한:
- 과제별 협약 시 결정
- 기술료 징수 절차:
-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징수
- 징수 시기 및 방법: 협약 내용에 따라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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